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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협하나로마트, 끊이지 않는 건축법 위반 사례…'화재에도 매우 취약'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0-09-11 00:00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 외부 주차장에 불법 건축물이 다수 발견됐다. 한편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하나로마트 운영을 고객 중심으로 개편하고,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고,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게 주어진 사명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농협하나로마트가 건축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 신청 없이 가설 건축물을 세워 관리·운영하고 있는 것.

건축법에 따르면 새로운 건축물의 사용과 용도를 변경할 시에는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행정기관은 해당 건물이 구조안전 등 건축기준에 부합한지를 확인하고 관할 소방서가 해당 건축물의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이 적법하게 갖춰졌다고 판단하면 건축 허가를 내준다.

그러나 이를 위반할 시에는 현장 조사 후 자진철거나 면적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 최대 형사 고발까지 가능하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 외부 주차장에 불법 건축물이 다수 발견됐다.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 외부 주차장에 천막으로 된 건축물이 다수 발견됐다.

주차 라인 위에 세워진 천막 안에는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 측에서 적재물을 옮기는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게차와 각종 적재물들이 놓여 있었다.

특히 이곳엔 소방시설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 행정기관 건설과 관계자는 "직접 현장에 나가 조사를 실시해봐야 하겠지만 일단 천막으로 건축물을 세운 것부터 불법에 해당된다. 허가를 낼 수 없는 사항이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 외부 주차장에 불법 건축물이 다수 발견됐다.

그러나 농협하나로마트 측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로 인해 물건이 다량으로 들어오고 내부 여건상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 시설과 관계자는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물건이 많이 들어온다"라며 "이렇게 설치하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내부 여건상 어려운 점이 많다. 평소에는 이런 일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오후 경기 수원 권선구에 위치한 농협하나로마트 수원점. 외부 공간인 횡단보도 라인 위에 천막 등으로 설치돼 있는 흡연구역이 눈에 띈다. 이는 모두 건축법 위반 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됐다./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앞서 지난 8일 경기 수원 권선구에 위치한 농협하나로마트 수원점이 불법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흡연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농협하나로마트 수원점 관계자는 "현재는 모두 철거한 상태다"라고 전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아시아뉴스통신 DB

한편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한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하나로마트 운영을 고객 중심으로 개편하고,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고,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게 주어진 사명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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