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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市 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조례 관련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20-09-11 18:10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과정을 거쳐 인근 지역주민의 공감 이끌어낼 것
인천광역시의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관련 긴급회의(사진제공=인천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신은호 의장은 이번 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인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와 관련하여 수도권매립지 인근 지역주민들로부터 갈등과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는 해당 조례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강원모, 손민호)과 지역구 의원(김진규, 임동주, 김종인, 전재운), 시 집행부(기획조정실장, 소통협력관, 재정기획관)와의 긴급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현재 제출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조례는 관련법인 지방재정법과 지방기금법이 2020. 6. 9. 개정됨에 따라 회계 및 기금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관리하도록 창구를 일원화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목적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해야 하는 조례이다.
 
시 관계자는 “ 현재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여 이자 지출 등 재정의 외부유출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려와 달리 사전에 안정장치를 마련하여 특별회계 필요 시 기금 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례 제정의 취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특별회계 인근 주민단체 등의 반발이 있어 금일 긴급회의를 개최해 인천시의회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의회 차원의 충분한 논의과정으로 해당 조례를 심사할 것이며, 시 집행부 또한 공론화 등 숙의과정을 통해 조례 제정취지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신은호 의장은 “인근 지역주민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려의 목소리가 해소될 수 있도록 면밀한 논의를 통해 주민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anghb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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