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4일 수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코로나 재난지원금 2차] 기준중위소득 75%·소상공인 대상자·지급액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고가희기자 송고시간 2020-09-13 08:39

[코로나 재난지원금 2차] 기준중위소득 75%·소상공인 대상자·지급액은?(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아시아뉴스통신=고가희 기자]
정부가 300만명에 가까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1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8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하고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었다.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에 추경 예산 중 가장 많은 3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전체 추경안 절반에 달하는 금액(48.7%)이다.

이로써 모두 377만명의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돕는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같은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는 크게 소상공인 경영안정·재기지원(3조3000억원)과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5000억원)으로 나뉘었다.

그중 3조2000억원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급하는 데 쓰인다.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291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설계됐다. 단, 주점 등의 유흥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머지 소상공인 지원분인 1000억원은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용도다. 이미 가게 문을 닫은 사업주들은 새희망자금마저 받을 수 없다는 비판을 고려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 5000억원은 신용·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과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를 추가로 지원하는 데 투입할 예정이다.

일자리 유지·창출 분야에는 총 1조40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기존 고용유지지원금을 연장하고 특수고용형태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 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이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추가한다.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해 그동안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88만명을 새롭게 지원할 예정이다. 가족돌봄 휴가 기간은 10일 더 연장하고,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린다. 이 경우 특별돌봄 지원대상은 532만명으로 늘어난다.

4차 추경안은 1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여당은 추석 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계획해 오는 18일까지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ananewsent@gmail.com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