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코로나 2단계 피시방,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고가희기자 송고시간 2020-09-13 21:45

정세균 국무총리 /아시아뉴스통신DB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서울특별시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개 한강공원(여의도‧뚝섬‧반포)의 24시간 통제 유지, 매점·카페, 주차장 등 21시 이후 영업중단 이행사항과 공원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및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전자출입명부 활성화를 위해 의무설치시설을 중심으로 QR코드 설치방법, 사용법 등을 안내하고, 라디오·SNS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QR코드 이용방법을 홍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일(9.14.)부터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수기명부 관리 실태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는 추석 명절에 대비하여 교통분야 방역실태를 특별점검한다. 내일(9.14.)부터 10월 4일까지 주요 환승역의 열화상카메라 운영 실태, 방역물품 비치 상황 등 지하철과 역사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다.


 또한, 지난 9월 7일부터 시내버스에 대해 소독 및 차량 내 대화 자제 안내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9월 21일부터는 택시 및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탑승객 명부작성, 차량 내 방역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경기도는 지난 8월 18일부터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담당할 「경기도긴급의료지원단」을 모집하였으며, 현재까지 의사·간호사 등 의료 자원봉사자 1,087명이 지원하였다. 이 중 73명을 감염병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등에 배치하였다.


이와 함께 환자 발생 추이를 고려하여 국군수도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3


수도권 방역 조치 조정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완화하여 9월 27일까지 연장한다. 다만, 위험시설의 방역을 보다 강화하는 정밀한 방역조치를 추가하기로 하였다.
 이는 유행 상황의 호전 양상과 여전한 위험도 속에서 효율성과 위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국민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결과, 수도권의 확진자 수는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휘됨에 따라 환자 발생 감소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수도권 국내발생 신규환자 : (8.21) 244명 → (8.27) 313명 →  (9.2) 187명 → (9.5) 112명 → (9.8) 98명 →(9.11) 116명 → (9.12) 86명 → (9.13) 60명


 ** 수도권의 주평균 신규 확진자 : 지난 주(8.30∼9.5) 162명, 이번 주(9.6∼9.12) 99명


 그러나 현재의 수도권 거리 두기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영세한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희생이 동반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상황이 안정화되는 가운데 일부 서민층에 지나치게 큰 희생을 강제하는 부분은 거리 두기의 효율성과 수용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의료계를 포함하여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생활방역위원회(9.11)에서도 지나친 희생을 동반한 거리 두기 조치를 완화하고, 위험도가 커지는 시설에 대한 정밀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와 같은 상황 분석과 논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민층 생업을 직접 제한하는 일부 방역조치를 조정하는 등 「거리 두기 2단계」로 완화하되, 의료시설과 같은 고위험시설 등에 대해 정밀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번에 시행되는 구체적인 조치들은 아래와 같다.


서민층 생업 시설의 운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일부 방역 조치는 조정하되, 해당 시설들에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여 방역 관리를 보다 철저히 강화한다.


수도권의 프랜차이즈형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조치 대신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앉기를 실시하도록 하여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점으로, ①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 및 직영점 형태 포함


또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한다.
다만, 포장·배달 등 이용자가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21시 이후에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조치를 해제하고,


일정 규모(예: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 포장·배달 등 이용자가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또한,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테이블 내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이용자들이 음식을 각자 덜어먹을 수 있도록 개인 그릇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수도권의 300인 미만의 중·소형 학원·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하여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등의 수칙을 의무화한다.


 교습소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 수도권 방역 조치 및 조정방안 비교표 >


시설


기존 방역 조치


조정방안(안)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 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 의무화


* 포장·배달 등은 출입자 명단 작성 제외



▸테이블 내 칸막이 설치, 덜어먹기 등 권고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 제과제빵, 아이스크림/빙수점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 제한


* 좌석 한 칸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 의무화


* 포장·배달 등은 출입자 명단 작성 제외


학원(300인 미만)·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학원·직업훈련기관은 원격수업만 허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 의무화



교습소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좌동

 전국의 PC방은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워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며, 고위험시설에서 해제한다.
이 조치들은 9월 27일까지 적용되며,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집합금지 조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다수 밀집한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환자가 병원에 입원할 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진단검사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는 전국에 대해 실시되며, 2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수도권에 소재한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표본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면회금지를 유지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외에 수도권에서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는 9월 27일까지 계속 유지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이다.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조치가 유지된다.


<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 >


노랭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학교 밀집도 완화 등의 조치들도 계속 유지되며 특히, 지속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의 소모임, 투자설명회 등을 집중 점검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대응을 강화한다.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되며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의 2주는 위험도가 높은 측면을 고려하여 전국에 대하여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 코로나19 유행추이와 변화상황을 보며 결정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어 확실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장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시아뉴스통신=고가희 기자]


ananewsent@gmail.com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