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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협 하나로마트, 소방법에 건축법 위반까지…"발전적인 모습 변화가 사명(?)"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0-09-14 00:00

지난 5월 서울 양재에 위치한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왼쪽)에서 화재 예방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0일 이곳 외부 주차장에 천막으로 된 건축물이 다수 발견됐다. 이는 모두 불법 가설건축물로 확인됐다./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아시아뉴스통신 DB

"하나로마트 운영을 고객 중심으로 개편하고,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고,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게 주어진 사명이라 생각한다" ㅡ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취임 100일 인터뷰
 

화재 안전 예방의 관리·점검이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는 서울에 한 농협 하나로마트가 이번엔 건축법을 위반한 채 관리·운영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해당 지점은 서울 양재에 위치한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이다.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 화재 시 작동돼야 할 방화셔터 자리에 전기선이 놓여져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소화기에 멀티탭이 올려져 있다.

앞서 이곳은 지난 5월, 화재 시 작동돼야 할 방화셔터와 소화기가 있는 곳에 각종 전기선과 멀티탭이 방치돼 있는 등 소방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법을 위반할 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당시 한 소방시설점검 업계 관계자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이 분명하다"라며 "유사시에 소화기를 가지러 가다가 전기에 불이 붙어 더 폭발한다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 즉각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설명했다.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 외부 주차장에 불법 건축물이 다수 발견됐다

이러한 상황 속, 지난 10일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 외부 주차장에 천막으로 된 건축물이 다수 발견됐다.

주차 라인 위에 세워진 천막 안에는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 측에서 적재물을 옮기는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게차와 각종 적재물들이 놓여 있었다.

건축법에 따르면 새로운 건축물의 사용과 용도를 변경할 시에는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현장 조사 후 자진철거나 면적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 최대 형사 고발까지 가능하다.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 내부 도로 위에 적재물이 놓여 있다.

그러나 이 건축물은 모두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가설건축물로 확인됐다.

한 행정기관 건설과 관계자는 "직접 현장에 나가 조사를 실시해봐야 하겠지만 일단 천막으로 건축물을 세운 것부터 불법에 해당된다. 허가를 낼 수 없는 사항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 시설과 관계자는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물건이 많이 들어온다"라며 "이렇게 설치하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내부 여건상 어려운 점이 많다. 평소에는 이런 일은 없다"고 밝혔다.
 
농협 하나로마트 수원점. 불법 가설 건축물 설치.

한편 지난 8일에는 경기 수원 권선구에 위치한 농협 하나로마트 수원점이 불법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흡연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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