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30일 토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아시나요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선치영기자 송고시간 2020-09-16 16:31

대덕구보건소가 지정돼 상담 및 등록 가능해져
대전 대덕구 대덕구보건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17일부터 상담 및 등록 업무를 개시한다. 사진은 민원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상담 모습./아시아뉴스통신=선치영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선치영 기자] 만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임종이 다가왔을 때를 대비해 자신의 연명의료(심폐소생술,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인공호흡기 착용 등)와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말한다.
 
대전 대덕구는 대덕구보건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17일부터 상담 및 등록 업무를 개시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대덕구보건소 및 대덕구치매안심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상담 및 등록이 가능하고 코로나19로 전화예약제로 시행하고 있으며 방문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등록 후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작성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등록기관을 방문해 의사를 변경·철회할 수 있다.
 
김주연 대덕구보건소장은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웰다잉(Well-dying) 문화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unab-46@hanmail.net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