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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망자 남겨진 개인연금 728억 상속인에 안내"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0-09-17 00:00

금감원 "사망자 남겨진 개인연금 728억 상속인에 안내"./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망자의 남겨진 개인연금 728억원을 찾아 상속인에 직접 안내한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망자가 유지 중인 개인연금보험 계약은 8777건이고, 이중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계약은 3525건, 미지급된 보험금은 728억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미수령액 728억원의 상속인 2924명(건당 평균 2000만원)에게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17년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개설하고, 지난해 2월 상속인 조회사 개인연금보험 가입여부 및 미청구금액 등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개선했다.

다만 지난해 2월 이전(2017년1월~'19년1월)에 조회서비스를 신청한 37만건은 조회 후에도 개인연금을 찾아가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날부터 18일까지 우편을 통해 상속인조회 신청인 2924명에게 망인의 개인연금보험 가입내역·미청구연금 및 잔여연금 조회 결과를 안내한다.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을 위해 조회서비스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에게 우편으로만 안내할 방침이다.

조회결과를 통보받았다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은 대표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보험사 지점에 찾아가 상속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여 확인되는 경우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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