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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택시 탈세행위 제대로 조사하라!”

[충북=아시아뉴스통신] 홍주표기자 송고시간 2020-09-17 11:18

충주시민연대 "충주세무서 조사 비정상적”
세무조사 결과 불복 감사원 심사 청구
충북 충주지역 택시노동자들이 법인택시 탈세행위와 관련 “법인택시 탈세행위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라”며 충주세무서 세무조사 결과에 불복,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했다. 사진은 충주세무서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충주지역 택시노동자들이 법인택시 탈세행위와 관련, 충주세무서의 세무조사 결과에 반발하며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했다.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만들기 충주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와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 충주분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충주세무서는 택시노동자 부가세감면액을 빼앗아가는 법인택시 ㈜충주택시에 대한 탈세행위를 제대로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두 단체에 따르면 충주택시는 운수종사자들로부터 수납한 사납금액을 축소해 매출액을 줄이고, 운수종사자들에게 전가한 LPG 가스비를 회사가 지출한 것처럼 매입액을 과다하게 신고했다.
 
또 실제로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도급제 운수종사자에게도 인건비를 지출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해왔다고 했다.
 
이에 시민연대는 제보자로부터 제공받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기간의 자료를 통해 확인한 탈루액만 총 23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시민연대는 2019년 5월 충주세무서에 조사를 의뢰했고, 올해 7월20일 충주택시의 탈세가 밝혀졌다.
 
그러나 탈세 규모가 5000만원이 되지 않는다는 충주세무서의 통보와 함께 이에 대한 구체적 사유를 문의해도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는 게 시민연대 측 주장이다.
 
시민연대는 제보자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살펴본 결과, 이번 세무조사가 비정상적으로 이뤄졌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박윤준 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조세제한특례법상 법인택시가 감면 받는 부가가치세 중 90%는 운수종사자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며 “법인택시가 탈세를 할 경우 결국 운수종사자에게 돌아갈 부가세감면액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당하게 부가세감면액을 면탈하는 법인택시의 탈세에 대해 충주세무서는 지금이라도 다시 엄격하게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보자는 이날 충주세무서의 조사 결과에 불복해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했다.
32188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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