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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해상국립공원 일방적 구역조정에 '반발'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일생기자 송고시간 2020-09-17 17:31

관할 지자체와 주민에 협의 없는 환경부의 독단적 행동에 주민들 분노
[아시아뉴스통신=최일생 기자]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에서 지난 9월8일부터 22일까지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주민 공람(공고)하고 있는데 따른 통영시 지역주민들은 알권리 무시, 기준 없는 편입․해제 등의 독단적 행정을 일삼는 환경부에 격렬히 반발하고 나섰다.

그동안 통영시와 지역협의회에서는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해제요구 방안을 건의하고 구역조정(해제)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사진은 지난 4월 열린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 검토용역 중간보고회.(사진제공=남해군청)

그러나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안) 통영지역 환경부 자료 현황에 따르면 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면적은 26필지, 약0.01㎢에 불과한 반면, 편입면적은 86필지 약 14.1㎢, 마을지구 확대 안으로 15개 마을 188필지가 포함되는 자료가 있을 뿐, 해당 구역조정에 대한 현황 조서가 없어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특정도서인 산양읍 연곡리 내․외부지도, 욕지면 내․외 거칠리도, 외초도, 좌사리도 등 7개 리 지역과 한산면 소․대구을비도, 사량도 딴독섬, 대호도 등이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으로 조정되는 것은 산양읍, 한산면, 욕지면, 사량면을 관할권으로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통영시의 사전의견이나 협의내용이 전혀 없었다.

또한,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의 일방적인 계획이며, 공원계획안 도면만으로 주민공람(열람)공고를 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정행위와 더불어 국민들의 알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로 통영시에서도 이에 관계부처 질의를 하고 나섰다.

환경부에서는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후 지자체 의견청취, 관계부처 협의 등 추가 행정절차를 거쳐 공원위원회 상정 및 심의로 최종 확정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영시는 "이번 한려해상국립공원 계획 변경 공람공고기간에 많은 지역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주민 안내를 하고 있으며, 국립공원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ilsaeng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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