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도가 21일부터 5일간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체에 대해 도·시군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및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여부, 동일한 품목 1개 제한 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판매, 12세 미만 아동에게 판매하는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여 의약품 안전유통에 대한 사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시간이나 휴일에 상비약을 구입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2년 도입됐다.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복지부 고시로 지정한 일반의약품 13개 품목이다.
[아시아뉴스통신=백운학 기자]
baek341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