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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특검의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심리 재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0-09-19 00:00

대법, 특검의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심리 재개./아시아뉴스통신 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해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대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특검이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해 낸 재판부 기피신청 관련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라며 재항고한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 4월 특검이 2월 낸 기피신청을 기각했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기피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라며 재항고했다.

이로써 한동안 중단됐던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정준영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재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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