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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구,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꼭 받으세요!”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20-09-19 14:42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경남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오성택)는 18일 ‘2020년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대상자들에게 기한 내 적성검사를 완료할 것을 재차 안내했다.

이번 안내 대상자는 적성검사 기간이 2020년 12월31일까지인 면허 소지자로, 지난 5월 1차 안내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적성검사를 완료하지 않은 자에 한한다.

지게차, 굴착기 등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소지한 자들은 2019년 3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신설된 적성검사 규정에 따라 면허 취득일로부터 10년이 도래되는 해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적성검사 신청 시, 기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과 1종 보통 이상의 자동차운전면허증(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실시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또는 보건소에서 실시한 1종 합격 신체검사서로 대체 가능), 증명사진 2장을 지참하고, 등록 거주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시∙군∙구청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담당 부서를 방문하면 된다. 수수료 2500원이 소요된다.

또한 적성검사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피대리인(적성검사 대상자 본인)의 도장, 준비물과 필요서류를 지참하면 된다.

김호균 성산구 안전건설과장은 “정기적성검사 기한을 초과해 신청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기한을 초과해 1년 내 완료하지 않는 경우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적성검사를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gun82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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