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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구, 9월 자동차세 연납신청하고 할인 받으세요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20-09-19 16:16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경남 창원시 의창구는 12월에 부과하는 2기분 자동차세에 대해 9월 중 연납신청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는 제도다.

선납하는 시기에 따라 1년 세액을 기준으로, 1월에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3월 7.5%, 6월 5%, 9월 2.5%를 각각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연납신청은 구청 세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위택스에서도 가능하며, 기존 연납신청을 하고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다시 연납 신청을 하지 않아도 매년 1월에 연납 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된다. 

연납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12월에 다시 부과되며, 연납 후 소유권 이전과 폐차 시에는 남은 기간만큼의 세액은 환급해준다.

허순규 세무과장은 “9월 자동차세를 신고 납부하면 하반기 납부세액의 약 5% 감면받을 수 있다. 시민들도 관심을 갖고 많이 신청바란다”고 당부했다.  


gun82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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