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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2단계 등교수업' 기준 3주 추가 연장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20-09-20 00:01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추가 지침’ 한정 적용
코로나 추가확산 방지기간 설정에 따라 추가지침 마련
충북도교육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에 따른 학교 밀집도 관련 추가 지침 내용.(자료제공=충북도교육청) 

충북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등교수업 기준이 다음달 11일까지 3주간 추가 연장된다. 

충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이달 12일부터 20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도내 학생 수 60명 초과 학교는 학생 밀집도 3분의 1을 유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사운영 지침을 안내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라 도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학사운영에 대한 추가 지침을 마련, 안내했다.
 
도교육청의 마련한 학사운영 추가 지침은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의 기간에 한정해 적용된다.

이 기간 동안 도내 학생 수 60명 초과되는 유·초·중학교는 학생 밀집도 3분의 1을 유지해야 한다. 

60명 이하의 유·초·중학교는 밀집도 3분의 1부터 매일 전교생 등교까지를 학교 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유치원의 경우 맞벌이, 저소득층, 한 부모 가정 등 가정에서 원격수업이 어려운 유아는 밀집도에서 제외할 수 있다. 
 
또 고등학교의 경우는 학생 수 60명 초과 학교는 학생 밀집도 3분의 2를 유지해야 하며 60명 이하 학교는 밀집도 3분의 2부터 전교생 등교까지를 학교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다. 

특히 특수학교의 경우 등교 학생수 3분의2 유지를 권장하되 여건을 고려해 학교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다. 

특수학급의 경우 소속 학교급별 학사운영 지침에 따르되 여건을 고려해 1대1 또는 1대2 학교‧가정 대면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 

도교육청 김동영 학교혁신과장은 “추석 연휴 기간 등 코로나 추가 확산 방지 기간 설정에 따라 학사일정 추가 지침을 시행했다”며 “지역 내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학교 내 감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 방역과 학생‧교직원들의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뉴스통신=김성식 기자]


kooml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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