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아시아뉴스통신, '유언비어·비방·허위 기사' 유포자…명예훼손 혐의 등 고소장 제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0-09-21 00:00

아시아뉴스통신 로고.

국내 민영 통신사 아시아뉴스통신이  지난 18일부터 아시아뉴스통신에 대한 비방·허위 기사를 게재한 기자를 비롯해 언론사 10여 곳을 상대로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 했다.

또한 언론사 및 기자 등 20여명에 대해 서울 지방법원에  6억원의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 했다. 

20일 아시아뉴스통신 고문 변호인단과 아시아뉴스통신 이사회, 임원회에서는 아시아뉴스통신은 서울 강남경찰서와 관할 법원에 정보통신망법(명예 훼손) 혐의로 E 언론매체의 A씨와 기자 B씨를 각각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 및 민형사고소장을 각각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아시아뉴스통신은  회사에 대해  미확인 유언비어,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녹취록, 각종 확인서 확보 추가로 20여명에 대해 민, 형사로 고발 예정이다. 

아시아뉴스통신 고문 변호인단  A 변호사는 "아시아뉴스통신에 10년간 선임 되었다"며 "회사에 대해 지역 본부 갈등, 노사문제, 기사 관련 문제, 경영자 비위사실 문제 등 허위사실로 회사에 명예훼손 파악, 사례가 드러날 경우, 대상자들에게  민, 형사 고발에 이어 상대에 대해선 통장 압류, 재산 압류 등 끝까지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특히 A변호사는 "이번 사례는 아시아뉴스통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유언비어와 거짓 사실 등을 이용해 기사를 작성, 1년여 기간 동안 독자 및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노출, 유포 시켰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허위 보도로 인해 아시아뉴스통신 이사 및 임원진은 기업 이미지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은 물론 각종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뉴스통신 명예훼손 관련 강남경찰서에 고소장 원본.

장세희 아시아뉴스통신 편집대표는 "특히 경쟁 언론사 및 퇴사자 직원들을 중심으로 회사를 상대로 근거 없는 보도와 비방 , 허위사실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라며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 소문을 퍼뜨릴 시에는 공소시효까지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또한 "언론매체 등을 제외한 일반 유포자들에 대해서도 현재 회사 측 고문 변호인단 5명과 함께 법률 검토를  진행 추가로 민ㆍ형사 소송을 준비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뉴스통신, '유언비어·허위사실' 유포자들…명예훼손 혐의 서울중앙지방법원 고소 진행./아시아뉴스통신 DB

한편 아시아뉴스통신은 E 언론매체를 비롯해 기사를 개제, 공유한 타 10여 개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서도 고소를 계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아시아뉴스통신 경영진, 임원, 본부장,직원 등 218명은  앞으로 회사에 대해  음해, 유언비어 등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정보수집에 이어 법적으로 강력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