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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드사 레버리지 한도…6배에서 8배로 확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0-09-24 00:00

금융위, 카드사 레버리지 한도…6배에서 8배로 확대./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를 기존 6배에서 8배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카드사의 레버리지(총자산/자기자본) 한도를 확대한다.

레버리지 배율은 총자산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금융당국은 카드사가 부채를 이용해 무리하게 자산을 늘리지 않도록 레버리지 한도를 두고 있다.

금융위는 “다수의 카드사가 양호한 자산 건전성에도 레버리지한도 때문에 신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며 “감독규정 개정으로 빅데이터 등 신사업 진출이 유리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직전 1년 동안 당기순이익 30% 이상을 배당금으로 지급한 카드사 레버리지한도는 7배로 제한된다.

아울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채무보증 관련 대손충당금 제도도 개선된다.

부동산PF 대출 및 채무보증의 합계액을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부동산 PF채무보증 한도는 규제 준수 부담을 우려해 시행일 기준 규제비율을 초과하는 회사에 한해 1년의 경과규정을 설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고시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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