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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뉴코아아울렛 강남점, 적재물 방치… 각종 법규 위반에 '고객 위험하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민규기자 송고시간 2020-09-24 00:00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위치한 뉴코아아울렛 강남점 지하 주차장. 주차장법과 소방시설법을 위반한 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어 고객들의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안전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최근 대형마트 및 대형 백화점에서 주차장법과 소방법을 어기면서 고객의 편의 시설인 주차공간에 각종 적재물을 쌓아놓고, 창고처럼 사용하는 매장들이 증가하면서, 고객들의 불안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지난 9일 서울 서초구에서 위치한 뉴코아 아울렛 강남점이 주차장법과 소방시설법을 위반한 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어 고객들의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편의를 위해 마련된 지하 주차장에는 차량이 아닌 매장용 상품들로 가득 차 있고 긴급상황 발생 시 사용해야 할 소화전 앞 물건 적재물이 쌓여있어 재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주차장법 제19조 4항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이를 여겼을 경우 해당 지차체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 명의로 건물 소유자 또는 주차장 관리 책임자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위치한 뉴코아아울렛 강남점 지하 주차장. 주차장법과 소방시설법을 위반한 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어 고객들의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안전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또한 더욱 큰 문제는 단순 주차장법뿐 아니라 소방법도 위반하고 있다. 현행 소방법에 따르면 소화전 5m 주변에는 주차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옥내소화전의 앞 물건 적치 또한 불법이다. 위반할 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뉴코아 아울렛 강남점의 경우 소화전 앞까지 적재물이 쌓여져있어, 긴급상황 발생 시 사용해야 할 소화전이 무용지물로 보인다.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위치한 뉴코아아울렛 강남점 지하 주차장. 주차장법과 소방시설법을 위반한 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어 고객들의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안전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뉴코아 아울렛은 국내에 손 꼽히는 유통 백화점이다. 백화점을 찾는 고객들만 해도 하루에 수백 명에서 수천 명 되는 백화점에서 고객 안전사고가 일어날 상황에 대비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고객 이 (55·여) 씨는 “한두 번 보는 것은 아닌데, 솔직히 왜 저렇게 방치하고 있는지, 고객들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라며 “적재물만 치워도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고객 김 (34·여) 씨는 “매장으로 가는 엘리베이터 앞까지 물건들이 적재되어 있다"라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물건이 쓰러져 아이를 덮칠까 신경 쓰게 된다"라고 불편함을 표했다.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위치한 뉴코아아울렛 강남점 지하 주차장. 주차장법과 소방시설법을 위반한 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어 고객들의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안전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뉴코아 아울렛 관계자는 “이런 일들이 있는지 몰랐다. 몇 층에 있는 지하주차장에 적재되고 있냐"라며 “모두 확인하고 즉각 조치하겠다. 고객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소방당국 관계자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은 즉각 조치를 해야 한다”라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백화점 측에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1일 새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전통시장에서 큰불이 나 점포와 창고 수십 곳을 태우고 7시간여만에 진화됐다.


minkyupark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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