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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통신사 대리점, "마스크 미 착용 과태료대상"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20-09-25 00:43

24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주변에서 SK핸드폰 대리점 직원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직원들간에 대화를 하고 있어 집단감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현행법상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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