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건설현장 시공사인 엘티삼보 건설 근로자들이 안전모를 미착용하고 있다. 현행법상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또한 사업주가 보호구를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보호구 미지급으로 인해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아시아뉴스통신=장세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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