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홈플러스 남현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미니 샐러드)이 진열대에 놓여져 판매되고 있었다./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민족 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식자재 등 위생관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대형 마트인 홈플러스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버젓이 판매하는 등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24일 오전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홈플러스 남현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미니 샐러드)이 진열대에 놓여져 판매되고 있었다./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
24일 오전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홈플러스 남현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미니 샐러드)이 진열대에 놓여져 판매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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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판매자가 유통기한을 확인 하지 않은 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있됐다. 쉽게 구입을 할 수 있었던 것.
현행법상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할 경우 100평 이하의 영업장에 대해서는 과징금 30만원, 100이상의 영업장은 최대 과태료 3억, 영업정지 7일에 처한다.
또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하거나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4일 오전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홈플러스 남현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미니 샐러드)이 진열대에 놓여져 판매되고 있었다./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
방문객 황모(23) 씨는 "믿고 방문했는데 실망스럽다. 관리가 미흡한 것 같다"라며 "내가 모르고 샀다면 정말 화났을 것 같다.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무섭다. 관리를 좀 더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방문객 박모(36. 여) 씨는 "설마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팔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너무 실망스럽다"라며 "이제는 물건을 구매할때 더 꼼꼼히 살펴봐야겠다. 솔직히 홈플러스에 다시 못 올것 같다"고 밝혔다.
24일 오전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홈플러스 남현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미니 샐러드)이 진열대에 놓여져 판매되고 있었다./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
이 같은 상황 속, 홈플러스 남현점 관계자는 "죄송하다. 저희가 미처 못 본 것 같다. 미리 당일이나 하루, 이틀 전에 정리와 폐기를 하는데 빠진 것 같다"라며 "현재 물건을 스캔하면서 유통기한 부분이 나오면 좋겠지만 아직 그렇게 까지는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을 못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 상 문제발생시 고객들에게 회수와 환불조치 후 사과말씀을 드리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아시아뉴스통신 DB |
한편 지난 2016년 홈플러스 서대전점에서 판매하는 '점보치즈김밥'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논란이 된 바 있었다.
음식에서 발견되는 일반세균은 허용치가 있지만 대장균은 한 마리라도 검출되면 안 된다.
홈플러스 임일순 대표는 홈페이지 인사말을 통해 "고객이 가장 신뢰하고 선호하는 유통사입니다"라며 "다양한 쇼핑 채널로 고객을 만나는 홈플러스는 경쟁력 있는 가격과 우수한 품질을 약속합니다"라고 전한 바 있다.
pji24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