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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논란 국민연금…추납기간 10년으로 제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0-09-26 00:00

재테크 논란 국민연금…추납기간 10년으로 제한./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제도'의 납부 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추납제도는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추납 제도 개선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올해 내에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납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만큼 보험료를 몰아 낼 수 있는 제도다.

실업, 폐업, 경력 단절 여성 등 보험료를 갑자기 내기 어려워진 사람을 위해 설계됐다. 하지만 일부 자산가들은 추납을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했다. 추납을 이용하면 납부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탈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추납 납부 기간을 10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1990년도에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가 30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30년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30년 중 10년치의 보험료 납부만 가능해진다. 

이날 회의에선 현재 진행 중인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대책도 보고됐다.

복지부는 지난 1월 일용노동자 관리 사업장 가입 범위를 기존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지난 7월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는 단기노동자가 2개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면 전체 소득을 반영하도록 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1차관은 "복지부는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보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축소해가는 한편,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통한 재정 안정화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정부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모든 건설 일용근로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시키는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확대를 통해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수가 2019년 134만명에서 2020년(잠정) 168만명으로 25.4% 늘었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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