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경기 이천시 어재연로에 위치한 한 Tworld 매장. 매장 직원이 마스크를 미착용 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18일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도민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경기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모두 별도 해제조치시까지 실내(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그리고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하나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위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10월 13일부터 시행)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 확산 등 피해가 발생된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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