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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부실펀드 판매' 전직 신한금융투자 본부장, 1심서 징역 8년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0-09-27 00:00

'라임 부실펀드 판매' 전직 신한금융투자 본부장, 1심서 징역 8년./아시아뉴스통신 DB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신한금융투자 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펀드제안서 기재 내용의 허위성 등에 비춰보면 계약서를 사용해서 투자자를 유치하고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특경법의 입법 취지는 공공성이 있는 업무를 하는 금융기관 임직원에 엄격한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범행은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 공정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임 전 본부장은 해외 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고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480억 원 규모의 펀드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라임 무역펀드의 부실을 감추고자 수익이 발생하는 펀드 17개와 부실한 펀드 17개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펀드 구조를 변경해 멀쩡한 펀드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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