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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마트, 유통기한 지난 ‘정육 식품’ 판매 적발…정용진 “신선식품 이마트에 있어야 한다” 상반 된 경영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민규기자 송고시간 2020-09-28 00:00

25일 오전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이마트점. 유통기한이 지난 정육 식품이 진열대에 놓여 판매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 식품 유통기간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아시아시뉴스통신=박민규 기자

[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민족 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식자재 등 위생관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대형 마트인 이마트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버젓이 판매하는 등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이를 전망이다.

25일 오전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이마트 은평점. 유통기한이 지난 정육식품이 진열대에 놓여 판매되고 있었다. 

특히 판매자 또한 유통기한을 제대로 확인하지않고,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쉽게 구입을 할 수 있었던 것.
 
25일 오전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이마트점. 유통기한이 지난 정육 식품이 진열대에 놓여 판매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 식품 유통기간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아시아시뉴스통신=박민규 기자

이에 일각에서는 이마트가 식품관리에 소홀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현행법상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할 경우 100평 이하의 영업장에 대해서는 과징금 30만원, 100이상의 영업장은 최대 과태료 3억, 영업정지 7일에 처한다.

또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하거나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방문객 박(27.남) 씨는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히는 대형 유통마트에서 이런일이 일어날 수 있냐”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고발해야되는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방문객 김모(56. 여) 씨는 “관리가 미흡한 것 같다. 설마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팔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며 “이제는 물건을 구매할때 더 꼼꼼히 살펴봐야겠다. 솔직히 이마트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25일 오전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이마트점. 유통기한이 지난 정육 식품이 진열대에 놓여 판매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 식품 유통기간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아시아시뉴스통신=박민규 기자


이 같은 상황 속, 이마트 본사 관계자는 “저희가 가공식품 유통기한을 매일 유통기한 체크를 하고있는데 오류가 발생했다”며 “앞으로 더욱 철저하게 관리 해서 다른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용진 부회장은 “고객이 찾는 신선식품은 이마트에 꼭 있어야 하고 이마트에서만 볼 수 있는 차별화된 상품이 있어야 고객들이 이마트를 찾는다”고 강조한 바 있다.

minkyupark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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