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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GS더프레시, 유통기한 지난 제품 버젓이 판매 드러나…'영업 정지 대상'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0-09-28 00:00

지난 25일 오전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한 GS 더 프레시 매장.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진열대에 놓여 판매되고 있었다./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식자재 등 위생관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GS 더 프레시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버젓이 판매하는 등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 2019년 3월 27일부터 GS수퍼마켓은 GS 더 프레시란 이름으로 바뀌었다. 브랜드 변경 배경에는 당시 GS수퍼마켓 온라인몰 이름인 GS fresh와의 연계성을 최대한 검토해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GS리테일 CI./아시아뉴스통신 DB

또 GS리테일 산하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대한민국의 SSM의 원조이다.

이 같은 상황 속, 지난 25일 오전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한 GS 더 프레시 매장.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진열대에 놓여 판매되고 있었다. 

특히 판매자가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않은 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쉽게 구매를 할 수 있었던 것.
 
지난 25일 오전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한 GS 더 프레시 매장.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진열대에 놓여 판매되고 있었다./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현행법상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할 경우 100평 이하의 영업장에 대해서는 과징금 30만원, 100이상의 영업장은 최대 과태료 3억, 영업정지 7일에 처한다.

또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하거나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방문객 김모(48. 여) 씨는 "곧 있으면 추석이다. 더 신경써서 준비해야 할 것 같다"라며 "고객의 안전을 우선시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 내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샀다면 바로 신고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방문객 이모(22. 여) 씨는 "물건을 사려고 코로나19 상황에서 방문했지만 믿음 대신 실망만 하고 가는 것 같다"라며 "유통기한 제품을 판매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장 먼저든 생각은 고객을 무시한다는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오전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한 GS 더 프레시 매장.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진열대에 놓여 판매되고 있었다./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이에 GS더프레시 관계자는 "정말 죄송하다"라며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판매한 것은 아니다. 단순 실수였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에 대해 바코드가 찍히지 않도록 '타임바코드' 시스템을 도입해 조금 더 안전 관리에 신경 쓰도록 노력하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5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이나 선물용 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5067곳을 점검해 관련 법령을 위반한 59곳을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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