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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바뀐 추석풍경]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물섭취 불가....통행료도 부과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20-09-29 10:44

28일 오후 8시경 서울 요금소 앞 하행선 성남시부근 버스등 추돌사고로 서울요금소 톨게이트가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둔 오늘 29일부터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되고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평소대로 징수된다.

29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이날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총 6일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에서는 좌석 운영을 허용하지 않고 대신 음식물을 포장해 갖고 가는 테이크아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도로공사는 휴게소의 운영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고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체크를 할 계획이다.
 
추석 명절을 이틀 앞둔 28일 경부고속도로 추석연휴에는 전에 미리 귀경하려는 차들로 일부 구간이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이 밖에도 휴게소 방문고객이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 내용이 기록되는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도 새로 도입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명절 때마다 통행료를 면제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유료로 전환하고 이 기간의 통행료 수입은 휴게소 방역 인력 및 물품 확충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용할 방침이다.
 
지난15일 평택제천고속도로 음성방향  모 휴게소는 코로나19 방역관리 차원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시민이 음식을 주문하기위해 서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한편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추석 연휴 고향을 찾는 방문객이 작년보다 약 30%가량 줄어든 2천759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는 시민들이 전과는 다르게 대중교통을 기피하고 자가용 이용을 선호하면서 고속도로는 혼잡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news06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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