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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환경오염행위 신고하세요...신고포상금 최대 년1200만원 지급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서도연기자 송고시간 2020-09-29 11:29

익산시, 무허가‧무단방류‧폐기물 부적정처리 등 불법행위 근절 위해 포상금 지급 
불법폐기물 현장./아시아뉴스통신DB

전북 익산시는 불법적인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키 위해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해당 조례는 신고 대상 환경오염행위와 포상금 지급기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신고 대상 사례를 살펴보면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환경오염물질(폐수‧가축분뇨 등)을 무단으로 유출시키는 행위, 폐기물을 적합하지 아니하게 처리하는 행위, 악취‧소음 등 규제기준을 초과한 행위 등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익산시는 현장 확인하여 불법행위에 대하여 적법 조치하고, 해당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안내 후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익산시 거주 주민의 신고에 의해 환경오염행위가 법원 판결에 따라 징역형, 벌금형, 선고유예, 행정처분 결과 등에 따라 최대 100만원~3만원으로 차등 지급할 예정이며 포상금 지급액이 10만원이 넘을 경우 해당 금액의 20% 이상은 지역화폐 ‘다이로움’으로 지급된다. 지급 상한은 누구나 월 100만원, 연간 최고 1천200만원까지 지급된다.
 
익산시 콜센터 혹은 환경관리과, 청소자원과로 유선을 통한 접수 및 서면접수로 신고 가능하다. 구체적인 운영방침은 시홈페이지 ‘환경친화도시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감시․감독이 소홀한 추석 연휴를 틈타 환경오염물질 배출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추석 명절을 전후로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시아뉴스통신=서도연 기자]
lulu0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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