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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지급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20-09-29 12:00

충북 괴산군청./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괴산군이 미취학 아동 가구에 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을 지급했다.
 
29일 괴산군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린이집 휴원, 학교 휴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다.
 
괴산군은 미취학 아동(2014년 1월~2020년 9월 출생) 729명을 둔 가구에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아동수당 수급 계좌로 1인당 20만원을 28일 일괄 지급했다.
 
괴산군은 앞서 지난 4월 아동수당 수급자 820명에게 올 연말까지 도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동돌봄쿠폰을 1인당 40만원씩 지급한 바 있다.
 
지원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괴산군 주민복지과 아동친화팀(043-830-3422)이나 읍.면 주민자치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memo34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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