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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김경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농산물 가격 안정은 경매제도 개선이 우선”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은해기자 송고시간 2020-09-30 17:41

“공공성, 투명성, 공정성 등 사회적 근본 가치들 실현 중요”
“‘농안법’ 개정 및 정부의 정책 전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
28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관리 및 운영을 하고있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김경호 사장이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김은해

[아시아뉴스통신=김은해 기자]‘코로나19’로 경제불황이 지속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8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관리 및 운영을 하고있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사장을 만나 농수산물 유통 효율화와 안심 먹거리 공급,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 등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경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이제는 과잉생산이 일상화된 시대이므로 다양한 거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거래제도 간 경쟁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농어민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매시장의 역할과 기능은 유지하면서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그동안 농산물 유통구조가 생산자 보호 기능을 훌륭하게 수행한 만큼 그 역할과 기능은 유지하되, 이제는 과잉생산이 일상화된 시대이므로 가격 안정을 위해 유통구조를 하루빨리 개혁해야 한다”는 것. “농안법과 관련 규정이 시대 변화에 맞춰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이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추가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전하며 “공사는 유통인 여러분들과 어려움을 함께하고 같이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해 갈 것”이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 취임 2주년을 축하드린다. 감회가 남다를 것 같다. 소위 말하는 변방에서 일은 어떤가?
 
- 2018년 9월 20일 취임 이후 2년이 지났다. 취임 시 도매시장에 대해 모르는 행정가라는 우려의 시선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저는 ‘더욱 공부하겠다’는 마음과 ‘뭐든 듣겠다’는 태도로 현장 중심의 업무 파악과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실천하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현장 중심의 가치를 임직원과 공유하면서 여러 방면의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었다. 특히 현장 사장실 운영, 유통인 합동 현장점검실시, 거래질서 전담조직 운영 등 유통인들과 함께 성과를 이뤘다. 시장 사람들이 거칠다고 하지만 실제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더 많다.
 
최근 가락시장은 대형 유통업체의 산지 직거래, 온라인 시장의 성장 등 외부 환경의 변화와 거래 물량의 정체 등 위기에 처해 있다. 공사 임직원은 이 같은 도매시장의 변화 요구에 생산자(농어민), 유통인, 소비자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유통인들 사이에 갈등과 잡음이 많다. 새로운 도매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득권이 국회와 정부에 전방위적인 로비 하고 있다는 설에 대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로 수탁 독점권을 부여해 준 5개 도매시장법인들이 지난해 가락시장에서 경매 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입은 1,522억 원이었다. 농민들이 피땀 흘려 생산한 농산물에서 너무 과도한 수익을 내고 있다.
 
지금 코로나19, 긴 장마, 태풍으로 농민과 소비자들은 고통을 받고 있지만, 도매시장법인들은 든든한 돈벌이 수단인 수탁 독점권을 지키기 위해 경매제도의 개혁에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오죽하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정부에 대해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에 대한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역할’을 주문하였겠는가?
 
농산물의 항구적인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경매제 중심의 유통구조를 하루빨리 개혁해야 한다.
 
경매제 중심의 농산물 유통구조는 과소 생산의 시대에는 생산자 보호 기능을 훌륭하게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과잉생산이 일상화된 시대이므로 다양한 거래제도를 도입하여 거래제도 간 경쟁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생산자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영도매시장에서 공공성, 투명성, 공정성 등 사회적 근본 가치들이 실현되어야 한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생각하는 도매시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서울농수산식품공사가 연이어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청렴 실천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 공공기관 반부패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나날이 커져가는 가운데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부패 방지 시책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하였다.
 
그간 임직원 청렴 결의대회, 서울 도매시장 청렴실천 협약, 찾아가는 현장 사장실 운영 등 유통인과 함께 도매시장 청렴 생태계 정착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공사는 윤리경영 위원회와 청렴 서포터스까지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청렴 실천을 솔선수범하고 있다. 내부는 임직원 간의 상호 존중과 소통으로, 외부는 유통인 고객에 대한 진정성 있는 친절한 응대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특히 생산자, 구매자, 유통인 등 고객 접점의 청렴 사각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도매시장 구성원의 다층적 참여를 통한 청렴 문화 확산 전파를 목표로 청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는 청렴한 도매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청렴 정책 추진에 공사 업무와 관련된 모든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린다.
 
▲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와 시설현대화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진행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없는지?
 
- 1단계 소매 권역인 가락몰을 2015년에 완료하였고, 2031년 목표로 2단계 도매 권역을 순환 재건축 방식으로 추진중에 있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조달청의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었으나, 정부와 총사업비 협의 조정이 신속하게 완료되어 채소 2동은 9월 중 공사 발주를 내고 12월에 시공업체를 선정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진행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지역주민 민원사항 반영, 신재생에너지 의무 비율 등 법규 강화로 인한 사업비의 증가이다. 이와 관련하여 총사업비는 당초 9,907억 원에서 1조 48억 원으로 증가 되었다.
 
또한 생산자, 구매자, 유통인,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점 또한 현대화사업 과정상의 큰 어려움 중 하나이다.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설계 추진 협의회를 운영하여 집중논의하고 최적의 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 도매시장 공공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최근 중도매인 매출실적 미달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이 다소 가혹하다는 의견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은 공공성 제고에 노력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현재의 경직적인 경매제를 보완하고, 경쟁시키도록 상장 예외 품목 확대,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 거래질서 확립 등을 임직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거래제도 다양화는 도매시장의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매시장의 점포 전대, 허가권 대여 등 거래질서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단속을 시행 중이다. 적발자에 대하여 행정처분과 형사 고발을 병행하고, 1차 적발 시 허가를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건의를 추진 중이다. 많은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며, 협조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
 
▲ 최근 중도매인 매출실적 미달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이 다소 가혹하다는 의견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코로나19 등 현 상황에 추석까지 앞두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준비되어 있나?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매출 하락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와 공사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도매인 대상으로 1~2분기 중도매인 실적 미달 행정처분을 2분의1 감경하였다. 또한 5분기 이상 연속 실적 미달자에 대하여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부담을 경감하였다. 이에 더해 기존 과징금 대체 불가 행정처분에 대해서 요청 시 과징금 대체토록 조치한 바 있다.
 
향후 코로나19가 지속 되어 중도매인 영업에 어려움이 발생 시에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입은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은 서울시 방침에 따라 도매시장 유통인 중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들에게 50% 임대료 감면을 추진한 바 있다. 다만, 대상에서 제외된 연간 매출 50억 원 이상 대형 유통인과 10억 원 이상 요식업 일부가 감면을 요청하였으나 소기업·소상공인지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기준을 무시하고 모든 유통인에게 지원할 수 없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다.
 
더불어 서울시 방침에 의거 코로나19 재 확산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추가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지원 대상은 상반기와 동일하게 소기업, 소상공인 점포가 될 것으로 보이며, 9월부터 12월까지의 임대료를 50% 감면해 줄 계획이다.
 
공사입장에서 걱정거리가 있다. 우리는 수입이 줄어들고 보조금이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영업실적이 줄어든다. 시와 중앙정부 등 협의해서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와 서울시의회 등 공사 기획추진 업무에 대하여 관련 기관에 도움을 바라는 사항은?
 
가락시장은 대부분 해외 선진국과 달리 경직된 경매제 중심으로 운영되어 여러 가지 고질적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경매제도 한계 및 문제점은 높은 가격 변동성(급등락)으로 인한 생산자(농어민) 및 구매자의 도매시장 이용 기피, ♦가격 결정 과정에서 생산자(농민) 의사결정 배제(소위 ‘깜깜이 출하’), ♦다단계 유통구조, 경매 대기시간 과다, 공간 잠식, 점포 이송비 등으로 높은 유통비용 발생한다는 점 ♦사기업 투기 대상, 출하 선도금 지원 미흡 등 도매시장법인의 공익적 역할이 소홀하다는 점이다.
 
이에 공사에서는 경매제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시장도매인제 도입 등 거래제도를 다양화하여 경직적인 경매제를 보완하고 유통주체 간 건전한 경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민(출하자)의 출하 선택권을 확대하고, 출하자와 소비자 보호라는 도매시장 개설자 의무를 적극 이행하고자 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문제에 공감하여 ‘농안법’ 개정을 발의하였으나 개정(안)이 폐기된 바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가락시장 거래 제도 문제가 꼭 해결될 수 있도록 ‘농안법’ 개정 및 정부의 정책 전환에 관계되신 모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 유통인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은?
 
- 먼저 코로나19로 힘드신 유통인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공사는 유통인 여러분들과 어려움을 함께하고 같이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해 갈 것이다.
 
먼저 최근 가락시장 물량 반입 정체와 코로나19로 인한 대형 직거래와 온라인 마켓이 커지고 있다. 대부분의 유통전문가 및 학자들은 “코로나19가 몰고 온 식품 소비 행태의 두드러진 변화는 온라인(On Line) 유통의 괄목할만한 확대로 요약할 수 있고, 이러한 변화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소비 패러다임(paradigm)의 변화로 이어질 전망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간 가락시장은 우리나라 시장의 기준가격 제공 및 물류혁신 등 중추적인 역할을 기여해 왔다. 그러나 공사와 유통인들은 현재 도매시장이 위기임을 깊이 인식하고 머리를 맞대어 변화에 적응이 아닌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도매시장을 활성화시키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khh9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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