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에 위치한 이마트 역삼점 주차장. 차량이 주차돼있어야 할 공간에 매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각종 적재물이 쌓여져 있는 모습. 현행법상 주차장을 자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건물의 소유자 또는 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아시아뉴스통신=장세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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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세희기자 송고시간 2020-10-01 00:00
29일 오전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에 위치한 이마트 역삼점 주차장. 차량이 주차돼있어야 할 공간에 매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각종 적재물이 쌓여져 있는 모습. 현행법상 주차장을 자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건물의 소유자 또는 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아시아뉴스통신=장세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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