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가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을 24일부터 시작했다. 사진은 청전동 행정복지센터 재난지원금 접수처 모습./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등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7조8,000억원의 4차 추가경정예산 중 3조7,000억원이 추석 전 지급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추가경정예산(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추석 전 지급 결과를 밝혔다.
정부는 이 중 5조4천억원을 국회 추경 통과 직후 사업 수행 기관에 교부했으며 실제 지원금액은 3조3000억원이다. 4차 추경 규모는 7조8000억원이다.
주요사업별로 볼 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대상자 241만명 중 온라인 신청 등을 통해 확정된 186만명(1인당 100만~200만원)에 2조원을 집행했으며 행정정보만으로 매출확인 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는 지자체 확인 후 10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또 아동특별돌봄지원은 미취학아동 238만명, 초등학생 270만명에 대해 1인당 20만원을 지급했고 중학생(132만명)은 스쿨뱅킹 계좌를 통해, 학교 밖 아동(16만명)은 교육지원청 접수를 통해 10월 중 지급한다.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사람 중 본인 확인된 45만 5000명에 1인당 50만원씩 지급했다. 1차에 포함안되고 이번에 새로 받게 될 사람 20만명은 11월 중 지급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1인당 50만 원)은 총 45만5000명에게 2000억원을 지급했다.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자 46만4000명 중 대부분에 대한 지급을 완료한 것이다. 신규 신청자 20만명은 11월 중 지급 예정이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1인당 50만 원)은 4만1000명에게 205억원을,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1인당 50만 원)은 6000명에게 29억3000만원을 나눠줬다.
정부가 안내문자를 발송하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지급 신청을 하고 본인확인 등 절차를 거치면 지급되는 방식이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1인당 100만~200만원)은 추석 전까지 총 186만명에게 2조원을 지급했다. 신속지급 대상자 241만명 중 실제 집행이 완료된 규모다.
행정정보만으로 매출 확인이 어려운 피해업종 소상공인(영업제한 32만명·집합금지 15만명)은 추석 이후에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지원금 대상이지만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람이 60만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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