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을 버리는 불법투기 행위금지'라는 현수막 옆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유병철 기자 |
“쓰레기 불법투기시 과태료 100만원을 받게 됩니다”라는 현수막이 무색하다. 현수막 옆에 1일 추석날 아침 비닐에 담은 쓰레기 봉투가 버려져 있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청은 '양심을 버리는 불법투기 행위금지'라는 현수막을 내걸었지만 시민의식은 아직도 양심을 버리고 있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해 보인다.
[아시아뉴스통신=유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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