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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원CC, 가설 건축물 세우고 불법 세차장 운영 의혹…처인구청 "단속 나가겠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0-10-06 00:00

3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에 위치한 한원CC.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건축물을 설치, 스팀 세차장을 관리·영업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용인에 한 골프장이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건축물을 설치, 스팀 세차장을 관리·영업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세차장은 업소의 형태에 맞는 배출시설, 방지시설, 고압세척기, 기타 정비에 필요한 장비 등 세차 시설을 설치하고 관할 관청에 반드시 허가(또는 신고) 받아야 한다. 

또한 건축법 위반 시 관할 구청에서 현장 조사 후 자진철거나 면적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지난 3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에 위치한 한원CC. 주차장 한편에 초록색으로 된 천막이 눈에 띈다.

이곳에선 고객들의 차량을 세차하는 스팀 세차장 영업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천막은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시 한 행정기관 관계자는 "천막으로 건축물을 세운 것은 무조건 불법에 해당된다. 허가를 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 속, 관할 행정기관인 처인구청 측은 현장 단속에 나가겠다고 밝혔다.

처인구청 건설과 관계자는 "이러한 사실(건축법 위반)을 모르고 있었다"라며 "현장에 직접 나가 단속, 문제가 있을 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뉴스통신은 한원CC의 불법 건축물 위반 의혹 세차장 관련해 보도한 바 있다.
 

(아시아뉴스통신 2020년 10월 4일 자. ''허가는 받았나' 한원CC 스팀 세차장 영업, '불법 제기'' 제하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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