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8일 목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코인노래방 영업, 정부지침 출입가능여부는?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우용기자 송고시간 2020-10-11 13:24

 코인 노래방 영업관련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2단계를 두고 정부는 이용자 수칙 및 지침을 11일 오후에 발표한다.
클럽·유흥주점·방문판매 등 고위험시설(11종)의 집합금지 등 기존 조치를 10월 11일까지 계속 적용한다.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은 다음과 같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다음은 추석연휴와 한글날연휴에 이어 10월11일까지 정부지침이다.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모임·행사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전환
다중
이용
시설
공공 ○ 실내외 국공립시설 운영 제한(이용인원 1/2 수준 운영 등)
* 휴양림 등 국공립 숙박시설 운영 중단
민간 ○ 고위험시설 11종*(유통물류센터 제외) 집합금지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 유통물류센터는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고위험시설 6종* 집합금지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이외 고위험시설 6종*은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유통물류센터
 
※1주간은 지자체별 완화 조치 불가
(방문판매는 2주간 완화 조치 불가)
○ 연휴기간 다수가 이용하는 아래 시설 유형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 의무화(20석 초과 시)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앉기, ②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하나 반드시 준수
 
- 영화관·공연장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사전예약제를 통해 입장인원 제한(수용인원 1/2)
 
○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집합제한)
 
* 학원(300인 미만, 교습소 포함), 오락실, 종교시설(교회 제외),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 PC방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미성년자 출입금지(음식 섭취 가능)
○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집합제한)
 
* 학원(300인 미만, 교습소 포함),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 PC방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미성년자 출입금지(음식 섭취 가능)
○ 교회는 비대면 예배 원칙
* 구체적 방안은 교계와 협의하여 결정
○ 지자체 판단에 따라 교회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 여부·내용 결정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아시아뉴스통신=전우용 기자]


ananewsent@gmail.com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