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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 노래방·결혼식·피시방·등교 운영여부는?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우용기자 송고시간 2020-10-11 17:10

 
정세균 국무총리./아시아뉴스통신DB



 
1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는 12일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1단계 조정시 노래방, 결혼식, 피씨방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운영여부가 화제에 올랐다.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됐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대책이 적용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로 낮춰지면서 노래방, 클럽, 피씨방, 결혼식등 인원 상관없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허용이 된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인원제한을 두지만 관중입장이 가능해 대부분의 위험시설을 허용하는 방침이 나왔다. 1단계도 마찬가지로 학교는 등교가 가능하다.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할 수 있다.



이어 수도권의 경우 2단계 방역수칙중 필요한 조치들만 유지하며 시행한다.


감염위험이 큰 다중이용시설에서는 2단계의 핵심 수칙을 의무화하며 매장내 거리두기등을 지켜야한다. 유흥시설등 11개의 고위험시설의 집합금지 조치는 상당수 완화될것으로 보인다. 이외의 사항은 비수도권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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