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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전남지방경찰청, 광양 푸르지오·센트럴자이…분양권 ‘불법전매’ 전수조사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20-10-12 16:19

광양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전남 광양시 관내 분양을 마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광양시와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분양권 전매 불법행위 합동 조사에 착수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지난해 9월 분양 마감된‘광양 푸르지오 더 퍼스트’와 지난 6월 마감된‘광양 센트럴자이’등 2곳이다. 푸르지오는 분양권 전매 580건, 센트럴자이는 270건이 올해 말까지 전수조사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경찰청에서 요청 자료인 △다운계약 △위장전입 △청약통장 매매 등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행정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조사 시작 전 위법행위 자진신고 시 과태료는 전액 면제되지만, 현재 조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자진신고 시 과태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단, 그 외의 중개업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및 세금은 감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증명자료 제출요구 불응 또는 거짓자료 제출 시 30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또한 다운계약 등 거짓신고는 실제 거래가액의 최대 5%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10% 미만은 2%, 10% 이상부터 20% 미만은 4%, 20% 이상은 5%가 적용된다.
 
이에 앞서 시는 △500만원 미만 378건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65건 △1000만원 이상 5건 등 447건의 의심 사례를 조사했다.
 
그러나 지방경찰청의 협조 요청에 따라 부동산 전매 신고내역 정보를 제공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행정조치 및 관련 기관 통보에 주력할 방침으로 방향을 수정했다.
 
한편 광양 푸르지오 더 퍼스트는 1순위 청약 당시 평균 6.23대 1, 최고 23.5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광양 센트럴자이는 평균 46.1대 1, 최고 93.9대 1이라는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국적인 눈길을 끈 바 있다.
 
아울러 센트럴자이 청약 기간 당시 4~5월 중 약 1200명의 인구가 늘었다가 청약 이후 6월 한 달 새 560명이 급감하는 널뛰기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당시 아파트 청약을 노린 일시적인 현상으로 분석됐으며, 고급브랜드 아파트 청약이 끝난 시점 이후 광양 인구수는 계속 하향세인 상황이다.


cho5543708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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