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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농사용·산업용 전기 불법 사용 여전해…373억 원 규모”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20-10-12 18:45

“매년 반복되는 현실 반전시킬 예방 방안 마련 필요”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도전(盜電)이나 계약조건을 위반한 전기 사용으로 한전이 부과한 위약금이 지난 5년간 107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무단증설과 농사용·산업용 전기를 다른 용도로 쓰는 사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도전 및 전기위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불법적인 전기사용을 통해 부당이익을 챙긴 사례가 총 2만315건이며 한전은 1076억 원의 위약 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약 금액은 통상 불법 사용한 면탈 금액에 추징금 1배수를 더한 액수를 부과한다.
 
규모로 보면 종별위반 527억 원, 무단증설 381억 원, 기간위반 103억 원, 도전 66억 원 순이다.
 
값싼 농사용 등으로 한전과 전기 사용 계약을 맺고 실제로는 주택용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계약종별 위반’은 1만4132건, 527억 원으로 전체 위약금 청구 금액의 48.9%를 차지했다. 이 중 ‘농사용을 다른 용도로 쓴 경우’가 9893건, 251억 원으로 23.3%, ‘산업용을 다른 용도로 쓴 경우’가 747건, 122억 원으로 1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압기 등 전기설비를 무단으로 증설해 사용하는 ‘무단증설’은 712건, 381억 원으로 건수로는 전체의 3.5%이지만 금액은 전체의 3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기간 위반’이 2,145건, 103억 원(9.5%) ‘도전’이 3,326건 66억 원(6.1%)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전체 도전 및 전기위약 금액은 2016년 285억 원에서 2017년 188억 원, 2018년 142억 원으로 감소하다가 2019년 334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성만 의원은 “종별계약위반 등 전기도둑 행위의 피해는 결국 일반 소비자가 입는 것”이라며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년 관련 사례가 끊이지 않는 만큼 현실을 반전시킬 예방 대책 마련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yanghb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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