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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강남구 개인정보 유출 실태 고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민규기자 송고시간 2020-10-18 14:05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청의 쓰레기장에서 파기되지 않은 서류들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발견된 서류에는 구민들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핸드폰 번호까지 자세하게 기재돼 있었다.

강남구의 허술한 보안 관리와 의식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강남구에서 각종 개인정보가 적혀있는 서류들이 무더기로 유출 되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내부 지침상 이 같은 서류들은 반드시 파쇄기를 이용해 처리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르면 개인정보 관리를 안전하게 하지 않을 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할 시 50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방문객 김모(29)씨는 “구청은 주민들의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럽다”라며 “어떻게 구민들의 개인 정보를 파기도 되지 않은 채 갖다 버리냐”라고 말했다. 

또 다른 방문객 박모(33.여)씨는 “최근 N번방 사건으로 행정기관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가 있었는데, 우리 구의 이같은 행정에 화가 치밀어 오른다”라고 지적했다.

 

minkyupark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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