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9일 금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장성군 “장성읍 이끌어갈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20-10-18 03:00

전남 장성군청 전경. /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전남 장성군이 2021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장성읍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며, 신청 대상자는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의 주민, 사업장 종사자, 기관‧단체 임직원 등이다. 총 모집 인원은 25명 이내다.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과 함께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읍‧면 단위 주민대표 자치기구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질적으로 생활자치를 실현해나가는 주민대표조직이다.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모집 기간 중 장성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주민자치교육(11월 예정) 6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장성군은 주민자치회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을 거쳐 위원을 선정한다. 위촉은 장성군수가 맡는다.
 




cho55437080@daum.net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