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일대에 배달의 민족 오토바이가 소방시설 앞 불법 주정차돼 있어 지나가는 시민 및 차량 운행에 불편을 겪게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화재 발생 시 차량 이동에 불편함을 겪어 큰 피해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토바이의 경우 관련 법상 과태료 처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통고처분인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
운전자 박모(29)씨는 "배달의 민족 오토바이 불법 주차에 화가 난다"라며 "특히 소방시설 앞 주차는 절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운전자 황모(44)씨는 "만일 화재가 발생한다면 큰일이 벌어질 것 같다"라며 "화재 시 불법주차로 화재 현장 이동에 불편함을 겪어 골든타임 안에 화재 진압이 어려울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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