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2시 인천시 계양구 새벌로 인도의 담장에 불법 현수막이 걸려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일반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에만 설치가 가능하다. 무단으로 설치된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으로 지자체에 의해 강제철거 된다. 또한 과태료 부과 처분도 받게 된다./아시아 뉴스통신=양행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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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20-10-18 22:22
18일 오후 2시 인천시 계양구 새벌로 인도의 담장에 불법 현수막이 걸려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일반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에만 설치가 가능하다. 무단으로 설치된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으로 지자체에 의해 강제철거 된다. 또한 과태료 부과 처분도 받게 된다./아시아 뉴스통신=양행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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