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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어린이에게 자연보호 부터 가르쳐야...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20-10-19 00:23

18일 오후 서울 은평구 북한산 초등학교 입구에 불법 현수막이 걸려있어 지나가는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또한 도로옆에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들의 시아를 가린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에만 설치가 가능하며 무단으로 설치하면 '불법 현수막'으로 구분돼 지자체에 의해 철거된다. 장당 2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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