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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불법 현수막이 교통사고 유발할수도...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20-10-19 00:24

18일 오후 서울 은평구 인근 불법 현수막이 걸려있어 지나가는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또한 도로옆에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들으 시아를 가린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에만 설치가 가능하며 무단으로 설치하면 '불법 현수막'으로 구분돼 지자체에 의해 철거된다. 장당 2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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