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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민주화운동 관련 지원조례 제정 환영"

[경남=아시아뉴스통신] 박유제기자 송고시간 2020-10-21 15:48

전국민주화운동경남동지회, 경남도의회 조례제정에 환영입장 발표
[아시아뉴스통신=박유제 기자] 경남도의회가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 대해 관련 단체가 환영 입장을 내놨다.

전국민주화운동경남동지회는 21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민주화운동 공헌자,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가 법적으로 보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국민주화운동경남동지회 회원들이 21일 경남도의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관련 조례 제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경남도의회)

이번 조례 제정의 의미와 관련해 민주화운동경남동지회는 "‘경상남도에서 민주화운동이 역사 발전의 주역임을 공식적, 법적으로 인정하는 역사정의의 실현임과 동시에, 민주주의 정신이 경상남도의 운영 전반과 도민의 생활에 중요한 지표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6월 도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1년여간 노력해 온 이 단체는 이어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경남도에 "조례 제정의 후속 작업으로 조례의 목적을 실현할 사업과 예산의 편성과 진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경남도의회는 앞서 20일 열린 제38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송오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forall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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