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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에 음주운전까지’…음성군 공무원 올해 2명 해임·1명 견책

[충북=아시아뉴스통신] 홍주표기자 송고시간 2020-10-22 13:45

코로나19 국가 비상상황 속 음주, 공직사회 권력형 성범죄 여전
지난해 충북 내 징계 건수 1위, 도덕성·청렴성 확립 시급 지적
충북 음성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지난해 충북 도내 공무원 1000명당 6.8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올해 10월까지 음성군에서 비위행위로 2명이 해임되고, 1명이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성군은 지난해 기준 도내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가장 많은 징계가 나온 지역으로, 지속적인 비위행위와 그 수위까지 높아 도덕성과 청렴성 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군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청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성희롱과 음주운전으로 2명이 해임되고, 1명이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견책의 징계를 받았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점은 3명의 징계 대상자 중 2명의 해임 처분이다.
 
최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발표한 ‘2019년도 충북 도내 자치단체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86명이 징계를 받았다.
 
음성군이 13.1명으로 가장 많았고, 증평군 8.9명, 영동군 8.9명, 청주시 7.5명 등 순이다.
 
이 중 징계 유형별로 감봉·견책·경고 등 경징계가 36건(41.9%), 불문경고가 34건(39.5%), 파면·해임·정직·강등 등 중징계는 16건(18.6%)이다.
 
도내 전체 징계 대상자 중 중징계 비율이 20%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음성군 징계 대상자 3명 중 2명의 해임은 더 도드라져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더구나 음주운전으로 해임된 음성군 공직자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 비상상황 속인 지난 3월에 발생된 점을 감안하면 그 심각성을 가늠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018년 음주운전으로 징계에 회부된 음성군 공무원은 9명이다.
 
이는 충북도와 11개 시·군 중 청주시와 함께 가장 많은 수치다.
 
이후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적은 4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긴 했으나,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그 누구보다 모범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공직자들이 오히려 비상시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서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추행 의혹을 받고 해임된 또다른 공무원의 예는 음성군 공직사회에 만연한 성도덕의 현주소를 말해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음성군지부에 따르면 A과장은 지난해 11월 야근하던 부하 여직원을 불러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성희롱 발언을 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
 
당시 사건은 피해 여직원이 음성군노조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면서 불거졌다.
 
이 사건으로 피해를 호소했던 여직원은 임용된 지 6개월 만인 지난 5월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일로 음성군노조는 전 노조원들을 상대로 진상 조사를 진행했고, A과장이 손에 입을 맞추거나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등의 성추행은 오랜기간 직원 한 명에 그치지 않고 일상적이고 만성적이었다는 게 노조 측의 전언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자치단체는 경각심을 갖고 공직 비리를 엄중히 다뤄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에 대한 예방 제도 도입과 실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음주운전과 성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처벌 강화 및 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32188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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