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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공식입장 "벌금 500만원 받았다고?"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우용기자 송고시간 2020-10-22 16:34

박선영.(제공=우먼센스)


[아시아뉴스통신=전우용 기자]

배우 박선영이 '식용유 연예인' 루머에 입을 열었다.

한 언론사는 서울 성동구의 유명 아파트(트리마제) 지하 주차장에서 연예인 A씨가 식용유를 흘렸고, A씨가 현장을 그대로 방치해 입주민이 넘어져 다쳤다고 보도했다.

당시 사고로 입주민은 6주간 병원 치료를 받았고 A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A씨 측은 키친타월로 기름을 닦았다고 주장하며 아파트 관리업체 측에 책임을 돌렸다고. 그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결국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가 박선영이라는 루머가 떠돌았다.

22일 박선영의 소속사 앤유앤에이컴퍼니 관계자는 iMBC에 "약 한 달 전 박선영을 둘러싼 루머를 접했다. 박선영은 '식용유 연예인'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ananewsen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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