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리드'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해당 회사에 라임자산운용 자금이 투자되도록 도운 신한금융투자 전 팀장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 심 전 팀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 추징금 447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심 전 팀장은 리드의 김정수 회장에게 명품 시계와 가방, 고급 외제차 등 총 7400만여 원의 금품을 받고 라임 펀드 자금이 리드에 투자될 수 있도록 김 회장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소개해 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또 심 전 팀장은 신한금융투자 전 PBS 본부장 임씨와 함께 모 상장사에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원을 투자해 준 대가로 해당 상장사에서 1억 6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한편 임씨는 라임이 투자한 해외 펀드에 발생한 부실을 은폐하고 수백억 원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지난달 25일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일부 누리꾼들은 "징역 5년이라니 너무 적은 것 아니냐", "무기징역 해야 한다", "다시 조사해야 한다", "사기꾼이다. 겨우 5년은 이해할 수 없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