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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휴대폰 공식 대리점들이 불법 광고물인 '입간판'을 설치한 채 버젓이 영업을 강행하고 있어 물의를 빚을 전망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입간판 등을 설치할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3일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범계 로데오거리 KT 공식 대리점들.
사람들이 지나다녀야 할 보도블록 위에 홍보 문구가 적혀있는 입간판과 풍선 등을 설치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미관을 해치고 통행에 불편하다는 것이 이유다.
한편 불법 입간판 등을 관리·단속해야 하는 행정기관은 이 같은 행위들이 모두 불법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한 행정기관 관계자는 "관련 법이 애매하지만 한 업소당 1개의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라며 "입간판을 추가로 설치할 시에는 관할 시·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되지 않은 입간판은 모두 불법이고 단속 대상"이라고 말했다.
- 이하는 사진으로 보는 범계 로데오거리 KT 휴대폰 공식대리점들의 입간판 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