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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홈플러스 천막 불법 영업 빈축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0-10-24 09:14

영등포구청 "공개 공지 내 영업은 불법"

홈플러스가 천막을 설치하고 행정기관의 신고 및 허가 절차를 무시한 채 불법영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행정기관이 현장 단속에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영등포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현장에 다녀왔다. 공개공지내에서 영업하는 것은 불법이다. 공개공지 장소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있어 불법에 해당된다"라며 "철거 부분에 대한 시정지시 공문을 홈플러스 측으로 보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홈플러스. 고객들이 지나다녀야 할 통행로에 천막들이 눈에 띈다. 이곳에선 옷을 판매하는 등 영업을 실시하고 있다.

당시 홈플러스 관계자는 "옥외 행사장은 홈플러스 땅이다"라며 "구청에 허가를 받고 업체가 들어와서 장사하는 것이다"라고 전한 바 있다.

[이하는 아시아뉴스통신 단독 사진으로 보는 홈플러스의 공개공지 불법영업 실태]
 

한편, 현행법상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에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이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누구든지 위 공개공지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개공지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기준)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1년에 2회 부과된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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