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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현준 2심 징역 4년 구형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0-10-24 09:20


검찰이 횡령과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효성 조현준 회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3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회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조현준이 거액의 손실을 입게 되자 계열사에 이를 전가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범죄"라며 "효성그룹에 대한 지배력도 유지되고 있어 재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개인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하거나 그룹 계열사에 허위 채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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